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 발생 전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