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동료직원 간 말다툼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재심신청 기한이 경과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공개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기업의 인사질서를 저해하여 징계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