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정년 도래로 인한 사직임을 확인 후 사직서에 서명한 점, 시니어 행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행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시니어 행복사원 채용과 관련한 일부 언론기사 내용이나 표현이 사용자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사 내용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 상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정년 도래로 인한 사직임을 확인 후 사직서에 서명한 점, 시니어 행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행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시니어 행복사원 채용과 관련한 일부 언론기사 내용이나 표현이 사용자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기사 내용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