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인 남성 1명과 정○훈의 자필확인서, 사업장 근무기록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판단컨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