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며,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결여된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그러한 전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
경비절감과 경영권 분쟁에 따른 업무상의 이유로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의 회사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그러한 사무실 폐쇄에 따른 경비 절감은 미미한 반면 근로자들이 음성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게 되면서 겪게 될 불편은 추가되는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에 있어 과다한 점과,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전보명령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전보명령의 사유는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전보명령 전후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기에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반복적 불응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경비절감과 경영권 분쟁에 따른 업무상의 이유로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의 회사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그러한 사무실 폐쇄에 따른 경비 절감은 미미한 반면 근로자들이 음성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게 되면서 겪게 될 불편은 추가되는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에 있어 과다한 점과,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전보명령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전보명령의 사유는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전보명령 전후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기에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보명령의 반복적 불응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