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영업직원이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사적활동을 하며 근로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직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시간 중 상습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카페에 체류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 및 겸업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근로계약 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영업직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시간 중 상습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카페에 체류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적활동 및 겸업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근로계약 관계의 본질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