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직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등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직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등 사용자에 복직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