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0일

요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타 직원과의 불화, 업무태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