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0일

요지

교통사고 손해액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단체협약 제48조제5항은 유효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 제55조제36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의 중과실에 이르는 과속이나 급정차가 없었던 점, ② 피해 승객이 버스 내의 손잡이 등을 잡고 있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사유를 손해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자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해고가 될 수 있어 불합리한 점, ④ 황○○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