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4명 외 다른 근로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점,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 4명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 4명 외 다른 근로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점,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 4명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