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자동갱신 등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은 1회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만 촉탁직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의 자동갱신 등 추후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직 근로계약은 1회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만 촉탁직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