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동기가 없고 근로자의 해고 입증도 없으며 재직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입사 지원할 당시 다른 병원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입사한 이후에도 ○○의원과 입사 절차를 거쳐 2017. 1월 초순경부터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해고사실과 그 시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17. 12. 29.까지 진료를 마치고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퇴사한 점, ④ 구제신청 후 다시 근무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심문회의에서도 “우선 몇 달 근무하기로 하였다.”, “언젠가는 옮기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⑤ ○○의원은 수도권이 아닌 원주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후임 의사로 나이 80대인 의사를 채용하였고, 같은 의사도 한 달 만에 퇴사하여 다시 80대 의사를 채용하는 등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 동기가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전후에 계속 근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입사 지원할 당시 다른 병원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입사한 이후에도 ○○의원과 입사 절차를 거쳐 2017. 1월 초순경부터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해고사실과 그 시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17. 12. 29.까지 진료를 마치고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퇴사한 점, ④ 구제신청 후 다시 근무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심문회의에서도 “우선 몇 달 근무하기로 하였다.”, “언젠가는 옮기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⑤ ○○의원은 수도권이 아닌 원주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후임 의사로 나이 80대인 의사를 채용하였고, 같은 의사도 한 달 만에 퇴사하여 다시 80대 의사를 채용하는 등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 동기가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전후에 계속 근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