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① 사용자는 채용 공고 시 채용직급 및 세부자격기준에 ‘한시적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3차례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한시적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 됨”이라고 명시한 점, ③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칙 제26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당연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공사현장이 2017. 1. 31. 자로 공사 만료된 점, ⑤ 근로자가 최초 계약 시 5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이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① 사용자는 채용 공고 시 채용직급 및 세부자격기준에 ‘한시적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3차례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한시적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 됨”이라고 명시한 점, ③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칙 제26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당연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공사현장이 2017. 1. 31. 자로 공사 만료된 점, ⑤ 근로자가 최초 계약 시 5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