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증명서 등 서류제출 거부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입사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