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업무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요구에 대하여 자신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근로자는 면담 이후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간 후 사용자의 연락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입카드와 법인카드를 반납하라고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카드반납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를 해고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