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1일
요지
전보로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함을 감안할 때 부당전보에는 해당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4년 전보한 이래 2년여 만에 전보를 한 것이고, 전보 인원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문직에 해당하는 운전직 대부분은 운전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배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보로 일부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월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38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보를 하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였고, 청소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반장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전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14년 전보한 이래 2년여 만에 전보를 한 것이고, 전보 인원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문직에 해당하는 운전직 대부분은 운전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배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보로 일부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월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38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보를 하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였고, 청소담당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반장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전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