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2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며, 당사자 적격이 없는 법인의 산하 기관에 발하여진 구제명령은 결국 정당한 사용자인 법인에게 발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그 필수 요건인 구체적 비위사실이나 명확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또한, 시설의 장이 시설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다소 독립적으로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시설장이 법인의 설립자로서 법인 대표와 시설장을 겸직하며 발생한 결과일 뿐이며, 시설은 법인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므로 시설의 장에게 발하여진 구제명령은 결국 사업주인 사용자, 즉 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