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무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이에 합의하여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달리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다 할 것인 바,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