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2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채용공고, 채용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등 어디에도 임기제 계약직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실적평가는 계약기간 중 채용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되어 있을 뿐이지 계약갱신의 근거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고, 다른 전임자들이 2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