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사내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표결되었음에도 승무정지를 결정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단체협약 제67조제2항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승무정지의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제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