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단체협약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양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