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보수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파업의 내용, 그 기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절차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보수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파업의 내용, 그 기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절차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