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직무전념의 의무를 져버리고 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나 동업을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시간 중 간혹 사적인 일을 한 적은 있어도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인쇄기록 등에 의해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업무용 노트북을 상당기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④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사적문서를 외부에 송부하면서 회사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금전거래의 목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료들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 간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비위행위로 인한 주변 피해나 파장이 적지 아니한 점, ⑦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성실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동료에게 투자나 동업을 권유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시간 중 간혹 사적인 일을 한 적은 있어도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기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동료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인쇄기록 등에 의해 근무시간 중 개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업무용 노트북을 상당기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④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사적문서를 외부에 송부하면서 회사의 보안장치를 해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금전거래의 목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료들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 직원 간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비위행위로 인한 주변 피해나 파장이 적지 아니한 점, ⑦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에 불성실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