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3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진정한 성립이 부정될만한 사정이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근로자2 내지 4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 5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2 내지 4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② 근로자1, 5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고 사용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1, 5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