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3일

요지

해외 근무 중 임의로 귀국하여 건강보험 정지 상태를 풀어 줄 것을 요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외 근무 중 귀국하여 건강보험 정지 상태를 풀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이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이탈로 사직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건강보험 정지 상태 해제를 요청한 다음 날인 2016. 12. 22.에 사용자가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일을 같은 달 20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