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