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 취소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