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주임으로의 인사명령은 부당한 강등처분이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7. 1. 2.자에 운행주임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변동 등에 관한 고유한 사용자의 인사권한으로 판단될 뿐 부당한 강등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7. 1. 2.자에 운행주임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변동 등에 관한 고유한 사용자의 인사권한으로 판단될 뿐 부당한 강등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