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자질 등을 보아 계속근무가 부적격할 경우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근로계약이다.
근로자가 근무 중 주식을 하였다는 부하직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담당해야 할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입사 첫날 근무 시작 3시간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담당해야 할 야간당직 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입주민과 민원처리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업무 처리가 원만하지 않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재량권이 다소 넓게 인정되고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