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시용근로자를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장애사실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에 부적합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시용근로자를 평가하면서 일반인 근로자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한 점, ② 학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없는 위원을 다수로 구성한 점, ③ 교육지원청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안 부결을 하였다가 규정에도 없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로 의결결과를 바꾼 점, ④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에 부적합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시용근로자를 평가하면서 일반인 근로자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한 점, ② 학교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없는 위원을 다수로 구성한 점, ③ 교육지원청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안 부결을 하였다가 규정에도 없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로 의결결과를 바꾼 점, ④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