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달리 위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위를 내세워 사직을 강요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보안팀장의 발언 자체로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원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달리 위 퇴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 또는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