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관상 시설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근로의 대가로 매월 기본급을 포함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사회의 승인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예산, 세입, 세출 등의 업무에 대한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직원의 해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