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사직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 행한 근로관계 단절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행한 근로관계 단절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금품체불 진정사건 제기 사실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