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7일

요지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출장비 지급, 우선채용 등의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며, 조합 활동 관계로 출장을 간 경우에도 출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산재 시 유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삼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도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제11조제1항, 「민법」제103조, 「고용정책기본법」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