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이 연장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갱신(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속기간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들 중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동료 공무원들의 발언을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조직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를 근로계약의 종료·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여유인력에 대한 감원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 일부가 없어진 점,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이 연장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갱신(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갱신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근속기간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들 중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동료 공무원들의 발언을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조직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를 근로계약의 종료·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여유인력에 대한 감원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 일부가 없어진 점, 근속기간이 1년 10개월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