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8일
요지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