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8일

요지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사용자에 의한 특정 조합 가입 종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 전문에 참여 노동조합의 명칭이 없는 것, 단체협약 조항 중 기존 단체협약에 비해 계산기간이 짧아진 정년조항 및 징계사유가 추가된 징계조항은 모든 참여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설령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사유 추가로 사용자의 징계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적법한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된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추가 자체만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