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8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달리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