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8일

요지

매출실적 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처방자료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영업수당 부당수취, 주의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피건대, ①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와 병원에서 수령한 처방자료 원부에는 오차가 없다는 점, ② 매출실적 중 일부 의약품이 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허위 매출신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병원과 공모하는 등 매출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은 동일 약품의 품목에 대한 전월실적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출에 대해 비교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④ 김OO 지역장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출실적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