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거절한 것으로서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복귀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본채용을 전제로 금전보상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2. 27. 및 같은 해 3. 2.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출근명령에 대하여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3개월이 도과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복귀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본채용을 전제로 금전보상만을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2. 27. 및 같은 해 3. 2.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출근명령에 대하여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