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의 2017. 2. 8. 면담내용 및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가 ‘해고통보’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상급자가 서명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승인하여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후 및 사용자로부터 2,563,623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