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비 변칙 처리 행위는 회사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지는 폭력 행사로서 직장 내 문화와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③ 경비 변칙 처리는 회사 내규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비변칙 처리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등 그 행위의 위법·부당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