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회사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들이 재단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일반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고, 일반직 전환평가 전 2회의 근무실적 평가에서는 A나 B등급의 평가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최종 일반직 전환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이 실시하여 일반직 전환이 불가한 D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재단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일반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고, 일반직 전환평가 전 2회의 근무실적 평가에서는 A나 B등급의 평가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최종 일반직 전환 평가를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이 실시하여 일반직 전환이 불가한 D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