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배차 변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버스 배차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김○수를 후순위에 배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모든 차량의 배차가 완료된 이후 다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결근계 제출로 인해 운전기사를 대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배차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인 점, ③ 배차 변경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의 변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버스 배차를 변경하면서 조합원 김○수를 후순위에 배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모든 차량의 배차가 완료된 이후 다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결근계 제출로 인해 운전기사를 대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배차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인 점, ③ 배차 변경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차의 변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