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관례적으로 있었던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가 상급자를 완력으로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음은 확인되므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과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감봉 1개월징계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근로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조합원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징계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관례적으로 있었던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가 상급자를 완력으로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음은 확인되므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과거 조합원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감봉 1개월징계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근로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조합원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징계처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