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9일

요지

무정차 통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규정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3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승합차량 운전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고 발생시 안전운행 지침을 위반하였고, 무정차 통과를 수회 반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동조합 활동 및 초과근로 명령 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동종 비위 행위자와 비교할 때에도 형평에서 벗어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3월 처분은 과도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관련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