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0일

요지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방식을 개별 난방설비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이며, 단체협약 제48조제3항에 규정되어있는 관리직원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명시된 ´개금 주공2단지 조합원 중 관리직원(19명)´과 동일한 범위라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를 개별 난방설비로 교체하면서 인원감축이 발생할 경우, 보일러 내구연한의 초과로 불가피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난방설비 교체에 따른 인원감축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 제48조제3항에 규정된 ´조합원 중 관리직원에 한함´에서 관리직원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의 ´조합원 중 관리직원(19명)´과 동일한 범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