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0일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며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보직만 강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부장’으로 보임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이례적인 보직강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강등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이 있는 점, ② 사무처장으로 임용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부여를 공언하였고, 인사명령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직급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하향된 점, ③ 보직강등으로 16명의 노동조합원이 탈퇴한 점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 부실의 책임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무성적이 ‘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정도로 하위에 해당하지 않고 보다 낮은 직급의 근로자도 ‘부장’으로 보임된 점,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경미하더라도 비교·교량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이례적인 보직강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강등은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노동조합 간에 갈등이 있는 점, ② 사무처장으로 임용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부여를 공언하였고, 인사명령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직급에도 불구하고 보직이 하향된 점, ③ 보직강등으로 16명의 노동조합원이 탈퇴한 점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