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0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재심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대표이사와 기능별 총괄임원 외에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였는바,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