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0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이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자신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전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힌 후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이나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자신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전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힌 후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