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20일
요지
일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도록 규정한 임금협약은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임금협정서 제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는 일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 의무화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의 개인 수입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위반된다.
임금협정서 제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는 일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 의무화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의 개인 수입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